배당요구 하기 (임차인 편)


배당요구 하기 (임차인 편)

안녕하세요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 받을 채권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위 규정을 보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했거나, ②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거나, ③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가압류를 했거나, ④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저당권, 전세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를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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