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집행 (강제경매), 임의경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보면 어떤 사건은 부동산임의경매라고 써 있고, 어떤 사건은 부동산강제경매라고 써 있습니다.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은 바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무엇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입니다. slightly_different, 출처 Pixabay 법원 경매는 채권자라고 하여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권원이 있거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등 집행 개시를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과 같이 이행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한다면 그 경매는 강제경매가 됩니다. janjf93, 출처 Pixabay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472301, 출처 Pixabay 강제경매와 임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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