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상가


오픈상가

대형 쇼핑몰 상가를 보면 101호, 102호 와 같은 식으로 호별 분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각 호실이 벽으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가 트여있는 구조의 상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지하나 1층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호실을 하나로 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lan7000, 출처 Unsplash 이와 같은 구조의 상가를 소위 “오픈상가”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별도로 등기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빌라처럼 각 호실이 구분되어 있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오픈상가처럼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상가이지만 오픈되어 있는 구조를 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소유권 객체가 되는 점포, 즉 구분점포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픈상가가 구분점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분점포 인정 요건 이라는 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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