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경매 중인 부동산의 유치권 성립을 물어보시면 저는 우선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부터 봅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점유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때 아무도 없었는데 나중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경매 개시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계속 점유했지만 그 때 마침 자리에 없었을 경우도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요] cozmicphotos, 출처 Pixabay 대법원 판례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경료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점유권자가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급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치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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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경매 개시 후에는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