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순위에 대한 원칙


배당 순위에 대한 원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 입니다. 배당 받을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매각대금으로 전부 변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평등한 것일까요? 이런 경우 법원 경매에서는 채권 금액에 비례(안분)해서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법률에서 특정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조세채권, 임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등이 법률 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담보물권에는 근저당권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우선 배당한 후 일반채권자들이 배당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들 간에는 그 우열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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