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이전 포스팅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확정일자 선후에 따라 경매에서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권리와 설정 순서를 따져 먼저 설정되었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등기... blog.naver.com 그런데, 소액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은 뒤늦게 설정되더라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Tumisu, 출처 Pixabay 다만,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생기는데 주택에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일부 금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오는 최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날짜와 대항력을 갖춘 일자 중 빠른 날을 기...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임차인우선배당 #임차인보호 #임대차보증금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우선배당 #임대차보증금우선 #우선변제권 #세입자우선배당 #세입자보호 #최우선변제권

원문링크 :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