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_인도소송


명도소송_인도소송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경매에 관심 가지다 보면 명도소송이라는 말을 필연적으로 듣게 됩니다.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인도, 인도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명도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편입니다. 부동산인도청구는 내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 부동산의 점유를 나에게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는 경우 그 청구를 다툴 수 있을 것인데 주로 주장하는 권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바뀌면 _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A씨 어느 날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집... blog.naver.com 유치권이란 길을 지나다 보면 가끔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치권이... blog.naver.com 법정지상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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