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경매에 관심 가지다 보면 명도소송이라는 말을 필연적으로 듣게 됩니다.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인도, 인도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명도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편입니다. 부동산인도청구는 내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 부동산의 점유를 나에게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는 경우 그 청구를 다툴 수 있을 것인데 주로 주장하는 권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바뀌면 _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A씨 어느 날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집... blog.naver.com 유치권이란 길을 지나다 보면 가끔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치권이... blog.naver.com 법정지상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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