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민법상 유치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법에도 유치권 규정이 있고 민법상 유치권과는 요건이 좀 다릅니다. 상사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제기에 도달한 상행위채권을 갖고 있을 것 (피보전채권) ② 유치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 (채무자 소유) ③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점유) ④ 유치권 포기 약정이 없을 것 (유치권 포기 특약 부존재)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사유치권은 민법상 유치권과 달리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피보전채권 / 견련성 유치권은 물건을 “유치할 권리” 즉, 인도를 거절할 권리라는 점을 이전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 blog.naver.com 현실적으로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지만 민법 상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사유치권의 점유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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