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피보전채권 / 견련성


유치권의 피보전채권 / 견련성

유치권은 물건을 “유치할 권리” 즉, 인도를 거절할 권리라는 점을 이전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이란 길을 지나다 보면 가끔건물 외벽에“유치권 행사 중”이라는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유치... blog.naver.com 그렇다면 물건 소유자의 채권자이기만 하면 모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목적물에 관한(견련성이 있는) 채권” 이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는 것은 채무를 이행할 시기가 왔다는 것, 예를 들어 돈을 빌렸다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면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요건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인지, 즉, 목적물과 채권 간에 "견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대체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①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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