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사업승인 방법과 관광농원 사업 등 개발행위 사전 심사 신청 절차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사업승인 방법과 관광농원 사업 등 개발행위 사전 심사 신청 절차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관광농원 사업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과 땅이 관광농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내가 가지기 있는 땅이 있는데 관광농원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상담 해 드릴 수 없어 문의를 주시기 전 문자로 "지번"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개발행위의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을 기본 바탕으로 국토계획법, 농지법, 건축법, 하천법, 환경법, 산지관리법 등 각 개별법을 검토하여 그 비용 및 개발가능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안되는 토지에 토목과 건축물 설계를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경우 시간적 비용적 손실만 발생하게 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개발행위의 사전 심사제도란? 법률상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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