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원하는 사람에게만 유류분 없이 상속 가능, 변호사 상속설계


유언대용신탁, 원하는 사람에게만 유류분 없이 상속 가능, 변호사 상속설계

유언대용신탁, 원하는 사람에게만 유류분 없이 상속 가능, 변호사 상속설계 국내 상속제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분’과 ‘유류분’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1009조 에서는 피상속인 사망시 유가족들(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녀 각 1’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해당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무조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어 원치않는 상속을 해 줘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최근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1979년 첫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0여년만에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상속 관행에 큰 화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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