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원하는 사람에게만 유류분 없이 상속 가능, 변호사 상속설계 국내 상속제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분’과 ‘유류분’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1009조 에서는 피상속인 사망시 유가족들(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녀 각 1’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해당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무조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어 원치않는 상속을 해 줘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최근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1979년 첫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0여년만에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상속 관행에 큰 화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변호사
#유류분
#유언대용신탁
원문링크 : 유언대용신탁, 원하는 사람에게만 유류분 없이 상속 가능, 변호사 상속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