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사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형사처벌 집행유예 국제사기 변호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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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 사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형사처벌 집행유예 국제사기 변호사 형사재판 사례 【범죄사실】 해당사건에서 피고인 1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1. 22.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회사 A와 회사B(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3은 위 회사A와 회사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4는 인천 중구 사동 소재 **관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5는 관세사였습니다다. 1. 피고인 1, 2, 3의 공동범행 범죄사실 가. 장물취득 피고인 1은 2007. 봄경 전부터 알고 지내던 미국교포 C(공소외 2)로부터 “일명 ‘차깡’ 방식(할부금이 완납되지 않은 할부차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들인 장물차량을 싸게 줄 테니 한국으로 수입해 팔아 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1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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