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임의매각 부동산매매계약 절차 및 방법


파산관재인 임의매각 부동산매매계약 절차 및 방법

매매부동산 물건을 물색하는 방법에는 경매물건(법원경매사이트), 공매물건(온비드사이트), 공인중개사, 부동산 플랫폼 등이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 처분하는 파산채무자의 물건 (매물)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급(임의매각 자산물건) 또한 낮아 원하는 위치 및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청산을 위하여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임의매각하는 재산에는 파산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주식, 지적재산권 등이 있으며 물건의 가액 및 매매수요상 부동산이 임의매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관재인은 청산을 위해 직접 파산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집행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매수의사자를 모집하여 부동산 임의매각(당사자거래 매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에 부동산 매각공고를 요청하고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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