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의 (가)압류, 경매 등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효력


개인파산에서의 (가)압류, 경매 등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효력

1. 개인파산 신청 접수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하였다고 하여 기존에 완료 및 진행중인 (가)압류나 강제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가)압류나 추심상태는 계속 존속하며 경매도 계속 진행합니다. 단, 파산법원 재판부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8항) 중지명령 신청시에는 중지하고자 하는 집행사건과 신청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통상, ① 파산선고 전에 집행이 완료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음, ②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채권자들에게 형평하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함, ③ 신청인의 생계유지의 필요성 등을 어필하여 신청합니다.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1)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사건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파산선고 전까지 임시적으로 진행이 중단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경매, 유체동산경매, 배당사건 잠시 진행을 멈추며(절차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명령과 동시에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으므로 중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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