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회생파산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방법(회생파산공고목록)


채무자의 회생파산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방법(회생파산공고목록)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신청인)는 첨부서류로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 종류, 채무액, 주소를 채권자목록에 적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절차상 중요한 결정사항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므로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파산선고결정문을 받고나서야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포함돼 있어야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비면책채권이라 채권자목록에 넣어도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은 일부러 넣지않기도 함) 채권자의 주소지가 실제거소지와 달라서 송달이 되지 않아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최근주소지로 주소보정하며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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