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으로 탈세- 다주택자 중과세, 편법 재산 증여에 법인 악용


부동산법인으로 탈세- 다주택자 중과세, 편법 재산 증여에 법인 악용

부동산 법인 세워 딸에게 ‘강남 집’ 사준 병원장 국세청 법인대표 등 27명 세무조사 “차명계좌 등 탈세혐의 검찰 고발”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 그는 최근 자녀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 매달 병원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이 법인에 수십억 원의 광고료도 지급했다. 그러나 이 돈은 한 푼도 광고 업무에 쓰이지 않았다. 대신 2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 A씨가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데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것이다. 병원장 B씨도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높게 매긴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 그는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둔갑했다. B씨는 우선 아파트 1채를 이 법인에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 양도차익을 남기지 않고 팔다 보니 납부할 양도세도 없었다. 두 달 뒤 남은 1채를 팔면서는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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