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원고(국내 전자회사)가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부터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 약 3천억 원과 별도로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으로 약 797억 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위 전체 금액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 원 심 : 원고 패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선고 ※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받은 797억 원에 법인세 및 가산세 109억 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거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실질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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