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의 옛말 '양탕국' 독점적 상표등록 가능


커피의 옛말 '양탕국' 독점적 상표등록 가능

대법원 2023후11074 등록무효(상)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심판청구인)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양탕국)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한 사건 원 심(특허법원): 원고 승(심결 취소. 상표등록 무효 아님)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1월 11일 선고 ※ 원고는 '양탕국'이라는 명칭으로 카페업 등을 경영하고자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으나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커피의 옛 이름으로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였음. 이에 원고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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