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26866 건물인도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자,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6조의3에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건 원 심 : 원고 승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14일 선고 ※ 중소기업인 법인이 그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대표이사가 아파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곳에서 거주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하여 '주거'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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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법인 대표이사 '직원' 아니므로 주임법상 계약갱신요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