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


'10억 수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

대법원 2023도14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정부 지원금, 우선수익금 인수, 경찰 인사 등 여러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시 제③, ④ 각 죄: 징역 1년 8개월 판시 제②, ⑤ 내지 ⑨ 각 죄: 징역 2년 6개월 몰수 896,808,700원 추징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28일 선고 ※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 및 8억9600만 원의 추징명령이 확정 대법원 선고 2023도14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22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47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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