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두 달 전 업적홍보문자발송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80만원


선거 두 달 전 업적홍보문자발송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80만원

대법원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① 평택시장인 피고인 1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착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②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의 업적을 선거구민인 평택시민에게 홍보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원 심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29일 선고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업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대법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80만 원의 형을 확정하였고, 정장선은 평택 시장직을 유지함. 대법원 선고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40229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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