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층간소음 발생' 스토킹범죄 성립 처음으로 인정


'지속적인 층간소음 발생' 스토킹범죄 성립 처음으로 인정

대법원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 원 심 :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 선고 ※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의 표시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지속적인 층간소음 보복을 한 경우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


#2023도10313 #지속적반복적 #위험범 #스토킹범죄 #소음발생 #불안감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대법원 #공포심 #층간소음

원문링크 : '지속적인 층간소음 발생' 스토킹범죄 성립 처음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