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물을 착용 않고 양손에 든채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표지물을 착용 않고 양손에 든채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대법원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예비후보자이던 피고인이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유죄(벌금 50만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 선고 ※ 예비후보자이던 피고인이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하여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례 대법원 선고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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