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한 전화통화 파일'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녹음한 전화통화 파일'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대법원 2021도22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원이던 피고인1 등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피고인1과 배우자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원 심 : 피고인1, 2: 전부 유죄(각 징역 10월) / 피고인3: 일부 유죄(징역 1년 4월)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14일 선고 ※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해당 녹취는 증거능력이 없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전화통화 일방당사자의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사생활 내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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