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882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하여 위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원 심 : 전부 무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선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하여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등을 열람하면서 알게된 사업 계획 및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6.9.27.경부터 2020.1.15.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총19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여 검사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고, 1심은 LH 직원에게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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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LH 직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