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운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돈봉투 운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대법원 2024도256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경상북도의회의원인 피고인이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단체에게 기부행위를 하고(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②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였다(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벌금 1,000만 원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4월 12일 선고 ※ 경상북도의회의원 성주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 의원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6일(사전투표 전날)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기간에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씩 소분해 묶은 뒤 다수의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운반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벌금 1,000만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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