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심 '자녀가방에 녹음기 숨겨 녹취' 증거능력 있을까?


아동학대의심 '자녀가방에 녹음기 숨겨 녹취' 증거능력 있을까?

대법원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1월 11일 대법원 선고 ※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데,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또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대법원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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