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무단 게시 '저작인격권 침해'


남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무단 게시 '저작인격권 침해'

대법원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저작자인 피해자가 작성하여 올린 SNS(페이스북) 게시물 등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전부 유죄(벌금 1,000만 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선고 ※ 타인의 페이스북 및 저널 연재 게시물을 일부 변경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자신의 글인 것처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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