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근로조건' 판단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근로조건' 판단

대법원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임금, 대법원 2019다222829, 2019다222836[병합]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고용이 간주되었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제1 판결 - 원고들 일부 승소 (약 215억 원) / 제2 판결 - 원고들 일부 승소 (약 47억 원)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3월 12일 선고 ※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사업주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고,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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