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숨긴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위법'


'오피스텔 분양권' 숨긴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위법'

대법원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공무원인 원고가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강등)(‘이 사건 처분’)을 받아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원 심 : 원고 패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1월 4일 선고 ※ 2020년 12월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했고, 4급 승진후보자였던 A씨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사에서는 주택 2채만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2021년 4급으로 승진했지만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A씨를 5급으로 강등했고 A씨는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법령상 근거...


#4급공무원 #주택보유현황 #승진임용심사 #성실의무위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대법원 #다주택보유여부 #공무원징계처분 #강등 #지방공무원법

원문링크 : '오피스텔 분양권' 숨긴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