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도어클로저 미설치로 화재확산' 공무원 책임은?


'방화문 도어클로저 미설치로 화재확산' 공무원 책임은?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방화문을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원 심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2월 8일 선고 ※ 지난 2015년 1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인근 아파트 2개 동까지 불길이 확산하였고 당시 아파트의 방화문이 열려 있었던 탓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계단실을 타고 확산하면서 주민 5명이 숨지고 주민 120여명이 부상을 입음. 화재 3개월 전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소방서가 이 아파트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건축법령을 ...


#2020다209938 #대법원 #도어클로저 #방화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소방시설법령 #소방특별조사 #의정부아파트화재

원문링크 : '방화문 도어클로저 미설치로 화재확산' 공무원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