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야기 - 1. 상속(相續)의 개시


상속 이야기 -  1. 상속(相續)의 개시

어느 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 황망한 마음을 추슬러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애도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들과 상속으로 얽매인 분쟁이 나에게도 몰아쳤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젠가 겪게 될 일입니다.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나 겪게 될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도덕적 기준, 사회적 시선, 유교 사상 등을 이유로 생각조차 하길 꺼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재산 등을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말이죠. 민법의 규율 우리 민법은 상속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5편 상속〉을 강학상 「상속법」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997조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상속의 개시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남겨 놓은 채로 사망하거나 혹은 빚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라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가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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