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승소 확정

대법원2019다3226손해배상, 2019다216787손해배상, 2019다220021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들 원 심 : 원고들 일부 승 (2019다3226: 피해자별 각 1억 원 또는 8천 만 원 / 2019다216787, 2019다220021: 피해자별 각 1억 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1월 25일 선고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2019다3226 손해배상, 2019다 216787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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