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9두348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2021다169]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와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여 피고에게 고용 간주된 근로자인 원고1이 2005. 2. 2. 사내협력업체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고 피고로부터도 사업장 출입금지를 당하자(‘이 사건 해고’) 피고에 대하여 ①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②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상 ‘가산금 조항’에 따른 징계가산금(평균임금의 2배)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2021다169] 원고 일부 승, [2019두34807] 원고 패 대법원 : [2021다169] 일부 파기환송, [2019두34807] 상고기각 / 2024년 1월 4일 선고 ※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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