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영아 압박해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9개월 영아 압박해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 2023도1797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만 9개월)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 요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팔로 피해아동의 몸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을 압착성 질식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 원 심 : 징역 18년,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10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8일 선고 ※ 2022년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심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대법원 선고 2023도1797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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