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반하는 '갱신요구권' 행사 및 민법 '채무이행거절'


계약에 반하는 '갱신요구권' 행사 및  민법 '채무이행거절'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① 인도일은 2021. 4. 22.(잔금지급일,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임), 실제 명도일은 2021. 12. 6.(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 별도 약정을 하였고 ②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이 매매계약 잔금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② 부분 사정 변경) 원고가 잔금지급일 무렵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후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후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사건 원 심 : 원고 패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2월 7일 선고 ※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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