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학생의 친모인 원고가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사고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한 해경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일부 승(원금 부분 전부 인용)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 선고 ※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세월호 사망 학생의 친모가 뒤늦게 세월호 침몰 7년이 지나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 및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함. 법률적 쟁점으로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하고,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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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세월호 참사' 사망 학생 친모가 7년 뒤 국가배상청구.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