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사증 체류 (재입국 방법) | 비자 유형, 임시 체류 내용 |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베트남 무사증 체류 (재입국 방법) | 비자 유형, 임시 체류 내용 |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대한민국 국적자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 시 무사증(비자) 15일 입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입국을 위한 필수 서류 없음) 2020.07.01.부로 개정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 중 베트남 재입국 30일 경과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15일 무사증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후, 재방문 시 30일을 경과하지 않아도 무사증 15일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베트남 재입국 시 체류기간이 15일 미만이라면 별도의 비자 발급은 불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84-24-3771-0404)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내용 2020.7.1부로 개정 시행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푸꾸억(베트남 남부 관광지) 입국 외국인에 대한 30일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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