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형사] 강도상해,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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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들의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절도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중 7회는 벌금형, 마지막은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을 수차례 접견하고 사건의 증거기록, 진단서, 판결전조사 등을 면밀히 살피어 국민참여재판에서 입증계획과 모두진술, 증거설명, 최후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징역 7년이 구형되었으나,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과 폭력 전과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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