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가석방 제도의 변화와 불허가 결정에 대처하는 방법


Ⅶ. 가석방 제도의 변화와 불허가 결정에 대처하는 방법

가석방이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허가하는 제도로서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선 의지를 촉진하고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부여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석방이 불허되는 경우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불허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 따른 가석방 심사 기준과 절차, 그리고 가석방자의 관리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가석방이 불허되는 경우 와 이유 ▷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형기를 채우기 전에 가석방을 받으면 형벌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형 생활 중에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거나, 범죄 동기나 성향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범죄 후 정황이 좋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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