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범죄(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석방)


[성공사례]  경제범죄(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석방)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A씨는 무속인이면서, B씨의 식당일을 도와주는 일로 생업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B씨와 한 가족처럼 생활하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B씨의 식당을 왕래하면서 B씨와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C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A씨에게 토로하면서, A씨가 기도를 드려주기로 하였고, 3년여에 걸쳐 C씨는 A씨에게 기도를 해 달라는 명목으로 4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매일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C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막바지에서야 이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의 바램이 결과적으로 성취되지 못하면서, C씨는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B에 대하여도 A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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