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 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김영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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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개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며, 주택법 제2조 제11호,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또는 소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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