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수수 '형사처벌', 한국아파트신문 법률칼럼[법무법인화담, 이대규대변호사]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수수 '형사처벌', 한국아파트신문 법률칼럼[법무법인화담, 이대규대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님께서 한국아파트 신문에 법률칼럼을 기고하셨습니다.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수수 '형사처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관리사무소는 수많은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통상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면 공정하게 입찰공고문에 따라 업체가 선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아파트 사례들을 보면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는 업체도 일부 동대표들이 강하게 선정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갈등이 극대화 된 경우 법적문제로 비화되어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입찰조건을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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