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계획 변경 인지하고,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납입금 반환에 대한 대법 판례[법무법인화담, 김영재변호사]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계획 변경 인지하고,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납입금 반환에 대한 대법 판례[법무법인화담, 김영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계획에 따른 동호수를 특정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매입 상황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에 대부분 조합원 가입계약서에는 사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대부분 인쇄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 계약 위반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탈퇴를 위하여는 조합규약상 탈퇴 규정에 따라야 하고, 납입금 반환 역시 조합규약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액 반환이 기각되었습니다. 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계획 변경 인지하고,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납입금 반환에 대한 대법 판례[법무법인화담, 김영재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계획 변경 인지하고,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납입금 반환에 대한 대법 판례[법무법인화담, 김영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