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중 분쟁 해결을 위한 검토 사항


유치권행사중 분쟁 해결을 위한 검토 사항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통해 진행되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도급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끌 수 있다. 한편, 유치권행사중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오더라도 해당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 측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유치권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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