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가 관리업체, 공사업체로부터 부정한 금원을 받은 경우 처벌사례[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동대표가 관리업체, 공사업체로부터 부정한 금원을 받은 경우 처벌사례[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아파트에서 입찰을 통하여 하자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특정 업체에서 유리하게 입찰자격조건, 적격심사표 등을 작성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공사업체로부터 동대표가 선정의 댓가로 부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 등이 불거져나오며, 고소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1항 내지 2항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에서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입주자등,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 선거관리위원 들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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