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해임투표중지 가처분 중요점, 법무법인화담


동대표 해임투표중지 가처분 중요점, 법무법인화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입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갈등이 발생하다, 그 골이 깊어지면,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전원에 대한 해임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에 대한 해임투표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동대표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예정협의회 내지 비대위와의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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