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공사업체가 부실 시공했다면?[한국아파트신문 법률칼럼, 김영재변호사]


하자보수 공사업체가 부실 시공했다면?[한국아파트신문 법률칼럼, 김영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 김영재변호사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건축기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에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수 내지 도장 등 보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있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와 계약한 업체가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거나, 부실 시공되어 하자가 속출하거나, 계약상 쓰기로 한 자재보다 저가 자재가 사용되거나, 일부는 아예 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들이 잇따르고 있어, 한국아파트신문에 [하자보수 공사업체가 부실시공했다면?] 아파트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관한 법률칼럼을 기고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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