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년차 아파트, 하자보수 대응 서둘러야[김영재변호사, 법무법인 화담]


입주 2년차 아파트, 하자보수 대응 서둘러야[김영재변호사, 법무법인 화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 김영재변호사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 한국아파트신문에 집한건물법 개정에 따라, 2년차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하는, 입주2년차 아파트의 하자보수 대응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입주 2년차 아파트, 하자보수대응 서둘러야 입주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나면서 점차 입주자분들은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자 접수를 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에 방문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직원이 방문하여 베란다 안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현상, 결로나 곰팡이를 확인하고서도 관리상 잘못이라며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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