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배당이의의 소[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의 소[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법무법인 화담은 부동산, 건축(건설)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사건을 진행하는 부동산, 건설(건축) 전문 로펌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임차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의 여러 사유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토지, 아파트 , 상가건물 등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은행이 1순위 내지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고, 대출이자 등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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